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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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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조사비 부담 가벼워지고 화훼업계 숨통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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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2-12 18:36 조회5,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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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결과, 일반인들의 애경사비 봉투가 가벼워 졌다.  대신 화환가액은 2배로 인상되어 화훼업계에서는 매출 증대에 다소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16142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