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장교와 사병묘역 구분없애고 생전 신청 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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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10-14 14:33 조회3,366회 댓글0건본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이다.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하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377266681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이다.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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