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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방법

화장안치방법

화장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분쇄하여 허용된 지역에 유골을 뿌리거나(산골) 또는 나무 밑에 묻거나(수목장), 납골당 및 납골묘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산골(유골뿌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해양장 약 40만원, 화장장 내 유택동산 무료∼3만원
  • 수목장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장묘방법이나 현재까지는 수목장 시설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약 80만원 ∼ 300만원
  • 시립납골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사정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약 15만원 ∼ 100만원
  • 사설납골당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인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종교별, 개인단, 부부단 등 다양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300만원 ∼ 500만원
  • 가족납골묘
    납골묘는 1묘당 다수(통상 4기 이상)를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 안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제작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분양하기도 합니다.
    비용 : 수도권 민간업체 기준 4기 1묘당 약 800만원 이상

매장안치방법

매장하는 경우 가풍이나 지역풍습에 따라 관 채 매장하는 관장(棺葬)과 관을 벗기고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脫棺)하는 방법이 있고, 묘지형태에 따라 단장묘(개인묘)와 합장묘로 구분되며, 묘지관리주체에 따라 가족묘지, 문중묘지(선산), 공원묘지(단체묘지)로 구분됩니다.

단장묘(개인묘)
단장묘란 1개의 묘에 1기를 안치하는 묘를 말하며,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분묘 위를 흙으로 쌓아올려 둥근 모양의 봉분묘와 분묘 바닥이 평평한 평분묘로 할 수 있으며, 봉분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묘는 50cm 이내여야 합니다.
합장묘
합장묘란 1개의 묘에 2기 이상을 한데 묻는 묘를 뜻 하지만 대개 부부를 함께 묻는 것을 말하며,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 중에 먼저 임종한 고인은 단장묘로 하고, 나중에 임종한 고인과 함께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
가족묘지란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되며, 면적은 100㎡로 제한되어 있으며, 1개당 묘지면적은 단장묘의 경우 10㎡, 합장묘의 경우 15㎡이며 높이는 단장묘 기준과 동일합니다. 1개소의 가족묘지에는 최대 10기의 단장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중묘지(선산)
문중묘지란 과거 문중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선산을 구입한 후 문중 후손들의 임종시에 안치할 수 있는 묘지로 통상 선산이라고 합니다. 문중묘지는 1,000㎡로 제한되어 있으며 문중묘지 내에는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1개의 묘지면적과 높이는 가족묘지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공원묘지(단체묘지)
공원묘지란 면적이 100,000㎡ 이상의 단체묘지로 묘지와 도로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조경시설 등 공원시설이 혼합된 묘지를 말합니다. 공원묘지는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사설묘지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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