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준비 매뉴얼
당사는 장례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위하여 사전에 장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례준비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당사 박덕만 대표이사가 쓴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메모리얼노트)" 제 6장에 수록된 이별준비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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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
상주를 미리 정해 둡니다.
상주는 장례식의 주관자이면서 유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장례예식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과거 전통상례에 따르면 상주는 고인의 장자(長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되며,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 근친자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모 사망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또는 사위가 상주를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딸 만 있는 가정이 많고, 또한 2008년 호주제 폐지 등 남녀평등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종교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종교 또는 가족의 종교에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는 부모간, 자녀간에 종교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간에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식은 우선적으로 고인의 신앙이나 생전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고인이 생전에 분명한 의사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치방법, 안치장소를 미리 정해 둡니다.
최근 장례식 장소는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유족과 조문객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단 장례식장은 동일한 시설규모라 할 지라도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등 장례비용은 최대 2배∼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것이 장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등 안치장소는 통상적으로 가격, 교통편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분양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준공필증”“설치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편, 휴게시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이 중요함으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