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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장,단체장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의전전문가를 보유한 의전업체 선정이 회사장, 단체장 성공을 좌우합니다.

회사장 개요

회사장이란?

회사장이란 회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창업자, 회장, 사장, 임원, 직원 등의 장례 발생시 장례식 과정에서 회사가 주체가 되어 영결식을 치르는 장례의식으로 통상 회사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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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란?

단체장이란 장례 주체가 단체인 경우를 말하며, 단체 성격에 따라 국가장, 사회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학교장, 협회장 등으로 장례명칭을 규정하고, 단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영결식 등 의전행사를 치르는 장례의식으로 통상 단체장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단체가 부담합니다.

  • 국가장이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장례의식을 말합니다.
  • 사회장이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말합니다. 사회장은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 정부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고인의 업적을 감안해 훈장을 추서할 수 있습니다.

회사(단체)장 운영규정

회사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 회사장으로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종 전까지 함구하고 사전에 일절 언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준비없이 회사장이 발생하면 관련 책임자는 당황하게 되고, 회사의 중요한 의전행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장 발생시를 대비하여 중요한 사항을 회사장운영규정으로 미리 결정해 두고, 회사장 발생시 운영규정에 따라 대처할 경우 원활하게 회사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장 운영규정 (예시)

회사 발전에 공헌이 있는 현직 또는 전 임원 및 직원이 사망하여 회사가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결 정)
  1. 1.이 규정에 정한 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장 실시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2.위 1항의 임원회의에서 회사장 실시가 결정된 경우 결정사항을 사망자의 유족에게 즉시 통보한다.
  3. 3.유족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회사장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단, 유족이 사절한 경우 회사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제3조 (명 칭)
위 2조에 결정된 회사장의 명칭은 " ○○○ ○○○○ ○○○장 "으로 한다.
제4조 (등급분류)
회사장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직책, 공헌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을 분류한다.
  1. 1.회사 회장 또는 대표이사 사장이 사망한 경우

    A급 회사장

  2. 2.전무급 이상 임원이 업무 중에 사망한 경우

    B급 회사장

  3. 3.위 2항 이외의 임원이 업무 중에 사망한 경우

    C급 회사장

  4. 4.회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으로 임원회의에서 정한 자가 업무 중에 사망한 경우

    D급 회사장

제5조 (지원범위)
  1. 1.위 4조에 회장장 등급에 따라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단, 상황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1)A급 회사장 : 사망시부터 장례식, 회사장, 안치까지 소요되는 총 장례비용 (한도 없음)
  3. 2)B급 회사장 : 사망시부터 장례식, 회사장까지 소용되는 총 장례비용 (한도 : 0,000만원)
  4. 3)C급 회사장 : 회사장 당일에 소요되는 총 장례비용 (한도 : 0,000만원)
  5. 4)D급 회사장 : 임원회의에서 정한 범위 및 장례비용 (한도 : 0,000만원)
  6. 2.유족의 승낙이 없어 회사장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장례식에 소요된 장례비용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례위원장 및 장례위원)
  1. 1.회사장의 장례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2. 2.장례위원은 임원 또는 그에 준한 자로 한다.
제7조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1. 1.회사장의 집행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무담당 임원 또는 부장으로 한다.
  2. 2.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 (임 무)
  1. 1.장례위원장은 회사장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2.장례위원은 장례위원장을 보좌한다.
  3. 3.집행위원장은 장례위원장의 명을 따라 장례위원회를 주재하고, 회사장을 실질적으로 기획, 운영한다.
  4. 4.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 명을 따라 회사장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소관업무 담당자를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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