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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제도란? 기업단체의 임직원 장례발생시 기업단체를 대신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개요

장례지원 제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직원만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만기 (1년 단위 갱신)
서비스대상
기업단체 임직원 및 가족
-가족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기타 형제, 자매, 조부모 등 고객사가 정하는 자
서비스내용
인력지원(필수)
-장례지도사 : 3일간(또는 1일간) 장례예식 총괄 진행
장례복지사 : 1일 10시간 파견 상객지원
장례물품(선택)
-고인용품 : 수의, 관, 유골함, 관보 등 입관용품
-상주용품 : 남자 검정양복, 여자 개량한복 등 상주용품
-장의차량 : 앰뷸런스, 장의버스, 리무진
-제단용품 : 제단장식, 꽃바구니, 헌화용 국화 등 제단용품
물품서비스
-일회용품 제작 및 보관, 장례식장 배송
-축하화환 및 근조화환 배송
-근조기 제작 및 보관, 설치, 회수
할인서비스
-장례용품 할인 (상조회사 대비 약 20% 할인)
-제휴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최대 50% 할인
-제휴 납골당/ 묘지 분양가격의 최대 20% 할인
  1. 1주) 위 인력, 용품, 물품서비스는 기업단체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주) 위 일회용품 배송, 근조기 설치 회수 등 무료서비스는 기업단체 임직원 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