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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준비는?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고 최대 30만원까지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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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례비용

구 분 장례비목 세부내용 비 고
합 계 (화장 후 납골당 안치 기준) 최소 1,173만원
최대 2,260만원
1일차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 7~10매 발행 5 ~ 30만원
장례식장 이송 앰뷸런스 동일 행정구역 기준 10 ~ 15만원
안치실 사용료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실 사용료 10 ~ 40만원
수시비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리하는 비용 10 ~ 40만원
빈소사용료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100 ~ 300만원
영정사진 영정사진 확대, 틀, 리본 등 7 ~ 30만원
제단장식비 제단 생화장식, 영정사진 생화 장식 40 ~ 100만원
제수음식비 제단 제수음식 및 성복제, 상식(2회) 40 ~ 80만원
조문음식비 조문객 접대음식 (200명기준) 200 ~ 300만원
식음료/주류 조문객 접대 식음료 및 주류 (200명 기준) 80 ~ 120만원
음식도우미 조문객 접대 도우미 용역비 (1일3명, 2일기준) 40 ~ 60만원
접객용품 그릇, 접시, 컵, 수저, 위생용품 등 15 ~ 20만원
남자상복 검정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6벌기준) 30 ~ 40만원
여자상복 한복 또는 개량한복 (10벌기준) 10 ~ 20만원
2일차 입관실 사용료 염습하는 시설사용료 20 ~ 40만원
염습비 염습하는 장례지도사 용역비 (2명) 20 ~ 40만원
수의 염습시 입히는 옷 (대마 100%, 기계직 기준) 60 ~ 120만원
화장, 매장 탈관시 기준 (1치기준) 20 ~ 30만원
관보 관을 덮는 천 5 ~ 15만원
횡대 관을 묻은 뒤 위에 덮는 나무 10 ~ 35만원
입관용품 명정, 알콜, 탈지면, 염지, 보공, 결관보, 베게, 습신, 칠성판, 수세보, 다라니경, 운아 등 20 ~ 30만원
3일차 장의버스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40 ~ 50만원
리무진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50 ~ 60만원
발인 제수음식비 발인제 제수음식비 15 ~ 30만원
화장장 사용료 고인 거주지 화장장 사용기준 6 ~ 100만원
납골안치비용 사설납골당 기준 (수도권 기준) 300 ~ 500만원
매장작업비용 선산 기준 (잔디, 봉분, 인력 3명 기준) 120 ~ 150만원
묘지안치비용 공원묘지 기준 (약 3평 기준) 800 ~ 1,200만원
  • 산출기준 : ① 2012년 수도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후 사설납골당 안치기준입니다.
  • 산출기준 : ② 장례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은 48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 산출기준 : ③ 위 산출금액은 산출시점과 지역별 장례식장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절감방법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는 안치실, 입관실, 빈소사용료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규모의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운영형태, 사용평수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2배∼3배 이상 가격차이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빈소규모, 부대시설 등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음식비
장례식장의 음식은 일반식당과 달리 밥, 국, 반찬, 과일, 안주 등 각각 주문하여야 하고, 음식비도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음식비는 일반식당보다 비싸고, 장례식장 별로 많은 가격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음식종류와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크게 제단 꽃, 영정 등 빈소용품과 수의, 관 등 입관용품, 장의버스, 리무진 등 차량과 상복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용품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으나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장례용품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인력서비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접대를 위하여 음식도우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전담 장례지도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진행, 발인, 화장, 안치 등 전반적인 진행은 상주 또는 유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전회사 또는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한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와 함께 전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여 임종시점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 납골당, 묘지 등 장묘시설
① 화장할 경우 고인의 거주지역 내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거주자가 벽제화장장 이용시 9만원이나 성남화장장 이용시는 100만원
② 납골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인 경우 시립납골당에 안치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천거주자가 시립납골당 이용시 15만원이나 사설납골당 안치시 약 300만원
③ 사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안치시에는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해당 납골당 및 묘지를
방문하여 교통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과 함께 안치비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