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건강, 요양, 위생 등 사회복지 관련법 다수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12-04 11:59 조회3,387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41200403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4120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