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연명의료법 시행 앞둔 생명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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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2-02 16:35 조회5,177회 댓글0건본문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延命) 치료를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명치료거부 등 존엄사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소위를 통해 의료, 법률, 약관해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19958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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