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약시 환급금 85% 일률적으로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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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1-23 13:29 조회6,857회 댓글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1466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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