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법인장례신청
  • 기업장례란?
  • 주요고객사
  • 장례시설정보
  • 품질보증제도
  • 사전장례준비
  • 사후행정절차

상단으로 가기
해피엔딩은?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품격있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장례문화 연구소

장례문화 연구소

[뉴스]본격시행 앞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1-29 15:02 조회5,937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ㆍ홍보ㆍ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ㆍ실시되고 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15134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