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정위,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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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2-21 10:45 조회5,095회 댓글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213074072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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