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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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1-20 19:36 조회6,354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회비 납부 규모와 횟수, 보험 등 보호 조치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들쑥날쑥하거나 모호했던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1411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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