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양병원장례식장, 위탁운영 및 임대 엄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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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1-03 18:27 조회5,817회 댓글0건본문
최근 법제처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임대·위탁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은 임대·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17711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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