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가 유공자 유골 없어도 충혼묘지 위패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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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09-02 16:25 조회6,360회 댓글0건본문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충혼묘지에 위패로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충혼묘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봉안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0878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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