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무연고자 사망때 지자체가 인출, 장례비로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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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11-07 15:19 조회3,200회 댓글0건본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법감독규정의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무연고자의 예금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는 통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더보기> https://blog.naver.com/infois9/221393539917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무연고자의 예금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는 통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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