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017년 장사업무 안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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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8-11 21:10 조회4,268회 댓글0건본문
장사정책 추진 ( 2017년 장사업무안내 첨부파일 참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장사법ˮ)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장사법 제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33706436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장사법ˮ)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장사법 제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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