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연명의료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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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5-24 12:12 조회4,309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내용 등이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283015024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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