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공공복리 현저한 위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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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5-10 15:51 조회4,529회 댓글0건본문
춘천시 신사우동 도새마을회관 자리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춘천시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1년 9개월여간의 법정다툼은 건물 소유자인 도새마을회가 2016년 6월 기존 예식장을 폐업한 뒤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 처분했다. 이에 도새마을회는 곧바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최종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시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침해' `기존 장례식장 수요 충족' 등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도 새마을회)의 손을 들어 줬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272469854
이후 지난해 10월 최종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시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침해' `기존 장례식장 수요 충족' 등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도 새마을회)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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