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연명의료 중단 조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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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5-19 19:04 조회4,255회 댓글0건본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 산하 연명의료전문위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법상 '환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서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가족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초안을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가 공식 권고안을 내면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279579011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가족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초안을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가 공식 권고안을 내면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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