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장례비용 등 상속세 비과세, 확실한 근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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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7-24 16:57 조회4,192회 댓글0건본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자녀 유학비와 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피상속인 A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버지 B씨가 사망하자 아들인 A씨는 2015년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B씨의 사망 전에 이미 4700여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에게 2600여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325583983
아버지 B씨가 사망하자 아들인 A씨는 2015년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B씨의 사망 전에 이미 4700여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에게 2600여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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