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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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1-29 15:03 조회5,751회 댓글0건본문
결합상품, 폐업, 피해보상기간, 추가요금 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서비스 계약과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15134727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서비스 계약과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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