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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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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망인(未亡人) 등 차별적 행정 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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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4-19 16:29 조회4,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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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故 ○○○의 부인' 서울시, 차별적 행정 용어 바꾼다. '미망인', '학부형', '정상인'….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써 왔지만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들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차별 철폐'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 용어를 고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친 행정 용어는 미망인을 포함해 13개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25672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