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장대 등 장례지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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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2-21 13:15 조회5,847회 댓글0건본문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장례식 운구 등을 군 장병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마지막 예우'라 할 수 있는 장례 관련 지원은 운구를 위한 의장대ㆍ군악대 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역보훈지청과 일선 각급 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에 의해 시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168122961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마지막 예우'라 할 수 있는 장례 관련 지원은 운구를 위한 의장대ㆍ군악대 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역보훈지청과 일선 각급 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에 의해 시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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