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땅매매 목적으로 타인묘지19기 파묘,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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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1-20 17:31 조회5,898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후손의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또 송씨에게 작업비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도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1894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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