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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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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모집인 1상조회사 전속제도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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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2-17 08:51 조회4,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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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모집인이 이리 저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부당 행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모집인은 상조회사에 등록하고 회사는 모집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에 도입된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참조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21016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