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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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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전결합 상조상품, 앞으로 현장에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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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2-20 16:06 조회4,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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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상조회사들의 결합상품 마케팅에 제동이 결릴 조짐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결합상품 판매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도 각 가전업체들이 제품판매상점에서 상조가입 특혜를  내걸고 공공연히 결합상조상품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가전자품 판매점 직원이 현장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결합상품이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유명가전제품회사와 상조회사의 제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2125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