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상조업체 특별점검 형사입건, 서울시도 본격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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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11-20 17:26 조회3,653회 댓글0건본문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402470286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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