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연명의료 결정조건 대폭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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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12-04 12:00 조회3,347회 댓글0건본문
동의가족 범위 축소, 중단시술 확대, 2019년 3월28일 시행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더보기>https://blog.naver.com/infois9/221412009223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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