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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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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웰다잉 관련 '유언대행신탁'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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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09-16 14:44 조회6,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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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웰다잉(well-dying) 열풍과 함께 신탁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신탁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언대용신탁'이다. 고객의 재산을 생전에는 금융사가 관리하며 본인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상품이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신탁계약만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직계자녀에게만 상속할 수 있던 일반적인 유언장과 달리 손자 등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재산을 물려받은 수익자가 재산을 한 번에 탕진할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 재산을 수차례로 나눠 지급한다거나 특정기간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걸어둘 수 있어서다. 같은 방식으로 증권 신탁도 가능하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09822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