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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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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립묘지 유골 이장시 모든 유족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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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10-26 13:00 조회5,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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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 유골을 선산으로 옮기기 위해 장남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다른 유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묘지 이장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http://blog.naver.com/infois9/22112568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