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정보연합회 기업장례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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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정보연합회 기업장례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당사는 2012. 2. 22일부터 국가관세정보연홥회의 장례지원제도 시행사로
선정되어 임직원 및 가족 장례발생시 장례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관세정보연합회의 장례지원제도는 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 등
인력서비스와 함께 수의, 관, 차량, 상복, 제단장식 등 200만원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회사가 전액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장례지원제도를 통하여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임직원 측면에서는 장례걱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장례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국가관세정보연합회 임직원 및 가족 장례발생시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최고 품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2012. 2. 23.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