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청 단체장례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0,463회본문
경기도 고양시청 단체장례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당사는 2012. 3. 1일부터 고양시청 임직원의 장례지원제도 시행사로
선정되어 장례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청의 장례지원제도는 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와 함께 수의, 관, 차량, 상복, 일회용품 등 200만원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전액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체 측면에서는 장례지원제도를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직원 측면에서는 장례걱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장례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고양시청 임직원 및 가족 장례발생시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최고 품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고양시청 : 시청 직원,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소속 전 직원
(2012. 3. 1.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