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장례지원제도 필요성과 도입방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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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장례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선택적복지제도와 함께 기업복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기업장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이지웰과 장례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는 해피엔딩 박덕만 대표이사 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1. 장례문화 현 실태
2004년 소비자보호원의 장례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례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부모님의 장례발생시 겪는 어려움으로 복잡한 장례예법, 과다한 장례비용,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강매, 조문객 접대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모님 장례발생시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젊은 세대는 상조회사, 장례식장 등 장례업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악이용하는 장례업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유사금융 형태의 선불식 할부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300개 회사가 난립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상조회사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령이 없어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으로 도산, 폐업시 고객의 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최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은 영업 특성상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고가의 장례용품과 필요 이상의 장례시설 이용료를 권유하고 있으나, 유족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입장에서 장례식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사전 장례계획의 필요성
이러한 피해는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장례문화의 단절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더 큰 원인은 장례정보의 폐쇄성, 사전 장례준비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율를 자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안치료, 빈소사용료, 장례용품비 등 비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즉 서울의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A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도 비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족들은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비용을 비교하여야 하나 장례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약 40∼50가지 장례관련 비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사전 장례준비 부족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고인 또는 가족이 임종전에 장례지도사를 통하여 사전 장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인이 임종한 후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등 안치시설을 준비한다.
유족들은 대부분 장례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게 되고 시설 및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장례식장, 안치시설을 선택한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장례예식중에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가 없으며, 납골당, 묘지 등 안치시설은 가격보다도 교통편, 편의시설이 더욱 중요하며 또한 만약을 대비하여 분양업체가 건실한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언제든지 장례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방화되어야 하고, 유족들은 고인이 임종하기 전에 전문 장례지도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장례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기업장례지원제도 도입
복지관 장례서비스는 전국 약 900개 장례식장과 장묘업체의 시설 및 비용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이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례방법에 따라 장례비용과 장례예법, 절차 등을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장례컨설팅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장례컨설팅 시스템은 임종부터 안치까지 전과정의 장례비용을 고객의 경제상황에 맞게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약 200~300만원까지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례예식에 꼭 필요한 장례예법, 절차, 행정 및 법률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장례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또한 장례비용은 상조회사와 달리 후불 정산방식으로 장례예식을 마치고 정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모집조직을 통하지 않는 기업과 제휴방식으로 상조회사 대비 장례비용이 약 2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 단체들은 임직원의 장례발생시 일정액의 조의금과 일회용품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삼성테크윈,유한킴벌리, NHN(네니버)그룹,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고양시청, 동작구청, 서초구청 등 자치단체들은 회사차원의 기업장례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장례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임직원 장례발생시 장례지도사, 음식도우미가 파견하는 용역서비스와 함께 장례용품 및 장의차량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임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기업체 입장에서도 유족 및 조문객에게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어 노사 모두 만족하는 복리후생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족들은 부모님이 생존한 상태에서 장례준비한다 것은 불경스럽게 생각되어 미리 대처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문화는 실제 부모님의 장례발생시 고스란히 유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임종전에 장례지도사의 상담를 통하여 장례계획을 세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단체에서도 임직원에게 장례컨설팅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장례계획 수립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장례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해피엔딩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덕만
2008. 06. 03 이지웰페어 전문가컬럼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