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청 단체장례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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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 단체장례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당사는 2012. 3. 1일부터 고양시청 임직원의 장례지원제도 시행사로
선정되어 장례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청의 장례지원제도는 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와 함께 수의, 관, 차량, 상복, 일회용품 등 200만원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전액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체 측면에서는 장례지원제도를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직원 측면에서는 장례걱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장례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고양시청 임직원 및 가족 장례발생시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최고 품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고양시청 : 시청 직원,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소속 전 직원
(2012. 3. 1. 관리자)